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가족요양보호사가 65세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하루 90분 가족요양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이 하루 1시간 돌보는 것보다 2배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90분 신청방법
    가족요양 90분 신청방법

    가족요양 하루 90분,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보통 가족요양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이 하루 1시간씩, 월 20일 제공됩니다. 하지만 가족요양보호사가 65세 이하이고, 환자가 심각한 치매 증상이나 폭력적 행동, 욕설 등으로 인해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돌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하루 90분 요양이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2년간 가족요양을 진행한 후 재신청 과정에서 환자의 치매 증상이 심각해졌고, 다른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어 하루 90분 가족요양 서비스가 승인되었습니다.

    가족요양 90분 신청방법
    가족요양 90분 신청방법

    가족 요양 90분, 신청 방법

    1. 요양등급 재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등급 재신청을 진행합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의사 소견서, 치매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준비하세요.
    3. 현장 방문 조사: 공단의 조사원이 환자와 가족의 돌봄 환경을 확인합니다.
    4. 서비스 승인: 승인 후 하루 90분 돌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재신청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와 가족의 돌봄 가능 여부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치매 환자의 특성과 가족요양보호사의 자격 요건(65세 이하)을 명확히 강조해야 합니다.

    가족요양 90분 신청방법
    가족요양 90분 신청방법

    가족 요양 하루 90분의 장점

     

     

    • 정서적 안정: 가족이 돌보는 환경은 치매 환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맞춤형 돌봄: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이해하는 가족이 세심하게 케어할 수 있습니다.
    • 시간 증가: 기존 1시간 돌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됩니다.

    특히, 가족요양보호사가 65세 이하라면 체력적으로도 충분히 환자를 돌볼 여력이 있어, 환자에게 더 적합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90분 신청방법
    가족요양 90분 신청방법

    가족의 손길로 만드는 더 나은 하루

    가족요양보호사가 65세 이하일 경우 제공되는 하루 90분 가족요양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치매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따뜻한 가족의 돌봄으로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 1577-1000

    반응형